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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2 Money Order or Cashier's Check 6
Suzanne과의 교환 이멜 내용 중에...

You can make money order or cashier's check payable to the University of Arizona and send it to my attention.

라는 글귀가 있었다. 먼저, money order와 cashier's check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 이것이 무얼까 부터 인터넷에서 뒤져보았다.

money order라는 것은 일종의 우편소액환으로 우편으로 돈을 송금할 때 돈을 직접 보내기 뭣하니까 돈을 이것으로 바꾸어서 부치고, 받은 쪽은 이것을 환전하여 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cashier's check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지급보증 수표라는 것인데, personal check가 개인당좌수표라면, 이것은 cashier가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라는 것을  말한다. 개인 수표는 개인이 지급 불능이 되어버리면, 휴지나 다름없으니까 다른 cashier를 두고(보통 은행) 이를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한다. 물론 cashier는 수수료를 챙기겠지.

현재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money order 거래 국가 중 미국은 없으므로 우체국의 국제전신환(International money order)라는 놈으로는  미국에 부칠 수 없을 것이고, 알아보니 외환은행에서 cashier's check 비슷한 놈을 취급한다더라. 그래서 학교 땡치고, 외환은행에 방문하였다. 첨엔 행원에게 cashier's check 발행해달라고 하니 못알아듣는다.  미국 대학에 돈부치려한다고 하니 그때 이해하더라. 어쩔 수 없다. 경제 용어와 개념이 두 나라가 서로 틀린걸.   나름 외환업무에 특화된 은행이라지만 우리동네의 외환은행 점원들의 영어 실력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내 앞에 웬 아가씨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려는지 tuition 어쩌고 하는데, 행원은 영문을 치려고 하니 바로 독수리 타법이 되고, 철자를 몰라 고객에게 써달라고 하더라. 

아무튼 수수료 5,000원을 추가로 내고 이런걸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확한 명칭(외환은행에서)은 당발송금KRS 수표, 행원들끼리는 그냥 KRS 수표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다.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장을 뜯어, 우편에 넣어부치고, 뒷장은 영수증이니 보관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또 영수증이 있는 money order 성격이 농후하다. 정확히 얘가 money order인지 cashier's check인지는 아직도 아리까리하다.

그냥 결론은 money order or cashier's check payable to XXX 어쩌구 하면, 그냥 XXX 을 수신인으로 KRS수표 발행받으면 된다는거다. 쩝.

다음으로 이걸 우편으로 부치러 우체국에 방문하였더니, 우체국에서는  수표는 규정상 부칠 수가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그럼 미국의 유학생들은 서류 처리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가 있단 말인가? 당황해서 직원을 채근하였더니 수표는 서류로 밖에 취급을 못하니 분실되더라도 우체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랜다.
그러면서 항공우편으로 부치지 말고 EMS로 부치라고 한다. 항공우편(700원 정도)은 싸지만 분실될 수도 있고, 분실되면 행방을 찾을 수 없으니, 배송조회가 확실한 EMS(1만6천원) 가 나을 거라고 하면서... 어차피 분실되도 보상 안해줄거면서.. 라는 생각은 속으로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EMS로 부쳤다. 지금 생각해보니 장삿속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다. 가기는 잘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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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