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이런 병진같은 판결을 봤나.

Bart 2009. 10. 9. 06:45
김기창 교수님의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 ActiveX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것을 지적하는데 이딴 식으로 판결하나. 나는 미국서 BOA 계좌 쓰는데 인터넷뱅킹할 때 암것도 설치 안한다. Chase Bank도 마찬가지란다. Amazon에서 물건 살때나 Google checkout으로 물건 결제할때도 ActiveX 설치하란거 한번도 본적이 없다. Google Chrome, IExplore 둘 중 아무걸로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 사이트들은 정반대다. 
가끔씩 한국 은행 2개와 동양종금 인터넷 뱅킹하려고 하면 할때마다 뭘 설치하라고 하고 깔고나서도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었다고 또 뭘 깔라고 하고.. 웃긴건 동일한 프로그램인데도. 버전이 틀리면 타 사이트 접근할때 또 깔아야 한다. 거기에다 인터넷 쇼핑할 때 카드 결제하려면 또 무슨 핸드폰 결제, 안심 클릭... 이 지랄들하면서 backward compatibility 지원하라고 MS 욕만 한다. 
얼마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 주문하는데, 주소넣고 주문넣었더니 카드 결제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면서 새 페이지 띄우는 바람에 주소 적은거 다 날리고,  다시 설치했더니 또 뭐 설치하라고 하면서 기입한 주소 지우고, 주소만 다섯번은 지워댄다. (이 얼마나 병진같은 시스템인가.. 주문하는데만 20분이 걸렸다. )

이번 판결로 이런 미친 짓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정말 실망이다.